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관리 방안을 강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 내부 회의를 거쳐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취급 제한 조치를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측면에서 아직 가계대출 수요 억제 조치를 완화하기 이르다는 판단하에 제한 조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더 강화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 최대 상환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 축소 운영한다. 다만 잔금대출과 디딤돌·정책대출 등은 여기서 제외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한편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가액이 목표치를 넘은 은행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목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날 일부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침을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용대출 9종의 차주별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최대 150~200%에서 10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난 25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포인트(p) 축소한 데 이어 이달 3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도 중단했다. 대상 상품은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