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여건을 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22일 북한 대남방송 피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신속 지원을 요구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현재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최우선이다. 시에서 총력 지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월곶면·하성면 지역 일부 주민들은 북측 대남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쇠를 깎는듯한 기괴한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밤잠을 설치는 기간이 길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시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법정의견제출기간)에 일괄 접수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또한 김포시는 매년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기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중 상담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