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 반쯤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으로 잠에 들지 못해 집 베란다로 나왔다. 베란다에서 A씨는 촬영팀을 발견했다. 촬영은 A씨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이뤄지고 있었고, 현장에는 40여 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다.
A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를 맞지 않고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촬영을 위해 서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에 떨어졌다. B씨는 후두부에 4㎝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베란다에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청주에서는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큰 굉음과 연기가 발생해 촬영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린 바 있다. 당시 굉음은 처음 발생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가 시민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제지해 논란이 일었다. 넷플릭스 측은 "촬영 과정에서 시민분들께 현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 앞으로 촬영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