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2024-10-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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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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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통해 신청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시민이다.
 

조건에 충족하는 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4분기 기준 신청 대상자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연령과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12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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