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한사회와 'ESG ∙ 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 개최

2024-10-30 11:5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전날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대표 이재환)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고문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위해 국내외 관련법규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준비로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전적 준용, 기관 등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 공정거래2팀장 백광현 변호사(36기)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운영 및 대응' 발제를 통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부터 형사적 형벌까지 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 △평판 관리 실패로 브랜드가치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하락 이후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적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바른 윤기준 고문전 한국ESG기준원부원장이 29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바른 윤기준 고문(전 한국ESG기준원부원장)이 29일 섬유센터빌딩 바른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전날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대표 이재환)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다양한 산업군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ESG∙컴플라이언스 분야 법률이슈를 공유했으며, 세미나 후 바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자리도 가졌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비재무적공개지침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3년 1월 발효해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엔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및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중요한 실제적∙잠재적 영향, 위험 및 기회가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기후로 인한 중대한 재무적 지출 및 영향에 대한 공시와 온실가스배출량공시(Scope1,2)가 핵심인 기후공시 의무화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 고문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위해 국내외 관련법규 및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및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에 대한 준비로 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전적 준용, 기관 등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 공정거래2팀장 백광현 변호사(36기)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운영 및 대응’ 발제를 통해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부터 형사적 형벌까지 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 △평판 관리 실패로 브랜드가치가 하락하고 △기업가치 하락 이후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적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슈가 된 사례학습을 통해 CP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필요하고, 보수적 법 해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국제분쟁팀장인 최동두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 비합리적 판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중재인 선정 시 유명세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상관례(Trade Usage)를 잘 아는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 사전인식과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관계 및 계약해석 등의 핵심 쟁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나오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취지다.  

바른 박재필 총괄대표변호사는 "기업이 ESG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바른은 다양한 분야의 시의성 있는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