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아보고 분양선택"...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2024-10-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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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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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6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선호도가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설계·구조 안정성 점검 강화 등 5단계에 걸쳐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이 중 수도권이 961가구(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를 차지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이며, 자산 기준은 3억6200만원이다. 다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달라진다. 1자녀의 경우 3억9700만, 2자녀는 4억3100만원이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의 경우 최대 8년, 월세형의 경우 최대 14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에서 진행한다.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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