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8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의 '상표 분야 국내외 동향'을 비롯해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한 상표분쟁 대응기법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별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이덕재 특허법인 카이 변리사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출원해야 할 상표가 현지 선행등록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면 출원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침해소송 등 분쟁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특허법인 다울 대표변리사는 '중국·일본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기법' 발표에서 "올해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와 4.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상표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상표권 보호환경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단선점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