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사진=구로구청] 서울 구로구는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발행이다. 월별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구매와 사용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이뤄진다. 관련기사구로구, '자치구 최초'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구로구 찾은 오세훈 "더 발전하는 구로, 매력적이고 더 약자와 많이 동행하는 서울시 될 것" 구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서울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백소희 shinebae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