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때문에 매일 7.9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5만 1857명인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4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증 희망 등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은 대부분 운전면허 등록 시에 이뤄진다. 면허 발급 및 갱신 서류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묻는 문항이 있다. 미국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이곳에 'Y'(동의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신청 및 갱신 이전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만 '장기기증'이라고 표시할 뿐 신청과 갱신 과정에서 별도로 장기기증을 묻는 문항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기 이식만이 삶을 이어갈 유일한 방법인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20대와 21대에 이어 재발의한 것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 실무자, 노동조합,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