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3.83%(4만8000원) 오른 130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영풍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14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주식 공개매수전을 벌인 결과 양측 지분율이 3%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14일 종료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38.47%를 확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도 베인캐피털과 함께 진행한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통해 우호지분을 기존 33.99%에서 35.40%로 늘렸다.
양측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장내 매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결권 지분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측 간에 법적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MBK 연합이 잇따라 법원에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을 조성해 주주들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영풍 측도 고려아연의 시세조종 행위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해 이미 모두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반격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권 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에 따른 회사의 손실, 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대 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