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경찰 "순찰 강화"

2024-10-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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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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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 왔다. 새로 이사한 거주지 역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기존 집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 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치안센터에서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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