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그리고 불합리한 근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선박 내 근로 여건,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및 체불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선주의 여권 압수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재영 청장은 “이번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시정하여 외국인 어선원들에게 개선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