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의 요인만 분양가에 반영해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28일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본청약) 지연 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다만 사업 유형 및 여건 등이 다른 만큼 공공주택 본청약 지연 기간 중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 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이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다른 단지에 비해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사전청약부터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18.8%) 등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