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위 10곳 아파트 등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최저 30%부터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 기준시가 75억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는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은 30.1%로 조사됐다.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탓에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거래가-기준시가 괴리 문제로 인해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는 특성상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원에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타워팰리스보다 전용면적이 3분의1 수준인 트리마제 84㎡의 경우 기준시가는 타워팰리스 223.6㎡보다 낮은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는 43억원으로 증여세는 시가 기준 16억7000만원이 부과돼 타워팰리스 223.6㎡보다 3억원 더 과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수영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