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졸속입법으로 공산주의식 통신검열 시도"

2024-10-26 16:5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모욕죄 혐의도 감청 대상인가" 지적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26일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을 사례로 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死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심사에 임하겠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