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왓챠 "LG유플러스 데이터 무단 사용…대기업 악습 고리 끊어야"

2024-10-25 17:5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G유플러스 U+TV모아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로그 화면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서비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데이터 탈취의 증거라고 증언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인수 목적으로 접근하여 10개월간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투자 의사를 돌연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U+tv모아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투자 파기 이후 바로 유사 서비스인 U+tv모아를 출시한 점에서 이는 기술 탈취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며 "LG유플러스의 투자 실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핵심 기술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 글자크기 설정

25일 산자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기업 기술 및 데이터 탈취 증언

LG유플러스 "계약에 따른 활용…법 위반 아냐" 반박

사진왓챠
[사진=왓챠]

박태훈 왓챠 대표는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G유플러스 U+TV모아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로그 화면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서비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데이터 탈취의 증거라고 증언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및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여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자위 소속 송재봉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투자를 미끼로 실사한 후에 유사 제품을 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왓챠 역시 LG유플러스의 투자가 결렬되고 LG유플러스가 U+tv모아를 냈는데 이것이 왓챠의 서비스를 베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U+tv모아 개발자 모드에서 API 로그 화면을 확인하면 왓챠의 데이터를 사용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LG측은 처음에는 왓챠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API 로그 화면을 제시하니 베타 서비스에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에는 서버에 왓챠 데이터가 있지만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해당 사실에 대해 일관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왓챠는 데이터 침해 뿐 아니라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인수 목적으로 접근하여 10개월간 상세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투자 의사를 돌연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U+tv모아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박 대표는 "투자 파기 이후 바로 유사 서비스인 U+tv모아를 출시한 점에서 이는 기술 탈취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며 "LG유플러스의 투자 실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핵심 기술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술이나 데이터 침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능정의서나 기능운영전략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허청 신고를 통해 이 부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14년간 100곳 이상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이번처럼 과도한 수준의 정보 요구는 처음"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투자 협의를 빌미로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왓챠는 지난달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부경법은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8년에는 법 제2조 제1호 내 차목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신설하고, 이어 2022년 제2조 제1호 내 카목 ‘데이터 침해 행위’를 신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데이터 활용은 계약에 따라 이뤄졌고, 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LG 유플러스 측은 "데이터는 계약 범위 내에서만 활용됐다"면서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논의한 범위는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관련 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왓챠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로 종결 처리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