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막고 실수요자나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기 위한 결정이다.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과 함께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금리 과당경쟁 지도 강화 등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건을 중앙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