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고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건전성 점검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면서 "시정조치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저희도 경영실태평가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기시정조치는)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잘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 대상 3곳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금융위는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일부 저축은행의 횡령, 배임 등 방만경영과 관련해선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라서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