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전·한수원 체코 원전 보증 논란…안덕근 장관 "부당지급한 적 없어"

2024-10-24 16:2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전력·한수원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프랑스전력공사·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질의

안 장관 "금융지원,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 맞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국전력·한수원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전에 관심을 갖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학계에서도 인정한다"며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두고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원인위와 협의해 안전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