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을)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이다.
수수료 무료 전환에도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이용자가 직접 수수료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꼼수가 있었다. 수수료 무료 전환 당시 빗썸은 이용자 모두에게 무료 쿠폰을 제공했지만, 쿠폰 등록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쿠폰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0.25%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빗썸을 따라 무료 수수료 정책을 내건 코빗의 경우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