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학회 등 협의체 참여 환영...동맹휴학은 불가"

2024-10-23 15:47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는 23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두 단체가 협의체 논의 현안으로 제시한 의대생 휴학 승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면서도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휴학 승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대학이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두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