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23일 자정부터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특정 시기 기상악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성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기상 악화로 인한 연안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올해 현재까지 위험예보를 총 24회 발령했고,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낚시객 및 해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위험한 해안가나 갯바위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