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인하율을 축소한 뒤 이달 말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 LPG는 142원에서 156원으로 각각 42원, 41원, 14원 오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유류세와 관련해 "유류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큰 틀에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10월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