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민간 기업처럼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지난 6월 12일 근면위가 발족했다.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지난 6월 26일부터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공무원 노조 중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는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는 셈이다.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면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 가능 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합의된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로는 51% 수준이다. 그동안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30%안을 주장했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이날 의결 후 브리핑에서 "위원 15명 중 한 분만 반대했다"며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면위는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예산이 200억원대 중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의결 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