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위증교사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내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더 여민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부당하며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의 이 대표 1심 선거 공판 관련 토론회 개최는 지난 16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이 혐의가 되고 대선에 패배했다는 일이 죄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는 대로 증언해달라'는 말을 두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이뤄지는 것은 검찰이 어떻게 정치권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지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사 사칭이라는 사건은 지금껏 검찰이 22년 동안 이 대표를 일종의 '정치적 스토킹'을 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또 "이 대표와 김씨의 30분 통화 녹취록이 가장 유력한 증거인데 검찰은 이 내용을 30분에서 7~8분 정도로 축약하고 편집해서 결심 공판에 제시했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교묘히 짜깁기를 한 것. 일종의 증거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진국 아주대 교수는 "위증교사죄 성립을 위해서는 교사 행위, 피교사자의 실행 그리고 범죄 실행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 대표 사건은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얘기해줄 수 있느냐'라는 행위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해서 증언을 하라고 사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모씨에 대한 이 대표의 진술 부탁은 처음부터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