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나는 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방송작가들과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가 예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작사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올해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