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잇단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 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유선 상담도 진행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