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임원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가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했다. 또 시행사는 A씨가 주선한 본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원 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씨로부터 CB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적 대여 5건 중 3건, 약 600억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