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22일 1순위 청약 개

2024-10-21 17:1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두산건설은 오는 22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 국도6호선 등을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도보 거리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 등이 위치하며,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내부에는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 글자크기 설정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500가구 규모

전용 50~63㎡, 총 141가구 일반분양

전매제한 1년…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사진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투시도. [사진=두산건설]

두산건설은 오는 22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가구 △전용면적 52㎡ 22가구 △전용면적 63㎡ 103가구 등 14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 

세대주, 세대원은 물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전매 가능하다. 22일 1순위 청약 접수에 이어 23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 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 국도6호선 등을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도보 거리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 등이 위치하며,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내부에는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가구에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스템이 적용된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에 마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