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기타 공공기관...지정 기준 개선해야

2024-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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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다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사업을 맡고 있지만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2년까지 준정부기관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는 등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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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다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 지정 요건인 정원, 자산,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한 지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14.2%로 2018년 29.0%에서 20배 넘게 급증했다. 
또 최근 정부 정책사업인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사업 등으로 총자산이 2018년 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2000억원까지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근로자햇살론 보증 등 따른 금융보증계약부채가 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들의 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사업을 맡고 있지만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2년까지 준정부기관이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는 등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에 부여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으며 경영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무건전성, 경영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정원 기준(300명)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포함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9개 기관도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96.5%를 기록하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항만공사도 꾸준히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9년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43년에는 적립금 소멸이 예상되고 있어 재무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정 여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경영평가 대상과 바로 연계된다"며 " 공공기관 지정 요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정원과 자산,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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