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가 선택했던 안보다 순혜택이 61.8% 삭감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 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으로, 젊은 층일수록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생애 총보험료·총급여·순혜택·수익비를 나이대별로 비교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순혜택은 전 연령대에서 정부안이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의 순혜택은 공론화위 다수안과 비교해 1975년생(50세) 46.0%(2억4233만원→1억3092만원), 1985년생(40세) 56.4%(3억429만원→1억3265만원), 1995년생(30세) 61.8%(3억7405만원→1억4280만원), 2000년생(25세) 61.1%(4억1690만원→1억6217만원) 각각 적었다.
생애 총보험료 대비 총급여의 비율인 ‘수익비’도 1975년생의 경우 공론화위 다수안에서 2.60배였던 것이 정부안에서 1.85배로 줄었다. 1985년생은 2.37→1.60배, 1995년생 2.20→1.46배, 2000년생 2.16→1.46배로 낮아졌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숙의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42%는 시민공론화안 소득대체율 50%와 차이가 크며, 자동삭감으로 고령노인이 될수록 더 빈곤하게 만들고 젊은 층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삭감해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제도 본질을 상실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돌봄 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