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소프트웨어(HR 플랫폼)를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 500개소다. 단, 공공기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등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공표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말일까지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