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세부 하자 건수는 118건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공급한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오피스텔 1개 단지(1344가구)에서 판정받은 하자가 117건으로, 납품받은 창호의 모헤어 길이 부족, 풍지판 불량 문제가 있었다"며 "설계나 시공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2019년 9월~20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이 세부 하자 수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1위는 삼도종합건설로 하자 판정 비율이 887.5%에 달했다. 이어 태곡종합건설(657.1%),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7.5%), 유명종합건설(400.0%)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누계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가장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로 나타났다. 이어 재현건설산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이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다.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4.01%)이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2024년 8월 3119건 등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 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