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YK, '홍콩 ELS 사태' 단체소송 원고 추가 모집

2024-10-14 15:4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를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어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전국 분사무소 통해 홍콩 ELS 피해자들 소송 문의 잇달아

YK 홈페이지서 접수 절차 확인 가능

사진법무법인 YK
[사진=법무법인 YK]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기예방연대(금사예연)를 대리해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 모집에 착수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홍콩 ELS 사태 피해 상담 건수가 늘고 있어 은행권의 자율배상 대신 추가적으로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YK는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통해 홍콩 ELS 관련 피해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콩 ELS 사태는 국내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이 올 초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약 17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0~100% 비율의 자율 배상 권고안을 내놨으나 실제 배상비율은 평균 25~38%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은행권의 합의안을 수용했지만 실제 손실의 절반도 배상받지 못한 상태다.

YK는 5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금사예연을 대리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최소 5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청각이 좋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판매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속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소송 대상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은행 등 6개의 시중은행이다. 이번 소송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추가 소송 참여 및 피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YK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팝업창을 통해 원고 모집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 

추원식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관행을 바로잡고 향후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