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분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우간다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자니아(107건)와 케냐(104건) 등 동아프리카에서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등의 기술규제를 지난 분기 대비 2배 이상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가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