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기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재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21년에 주민자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6조(행정안전부안), 즉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외에 7개항을 두었는데, 이것이 전부 삭제됐다. 22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서 “중앙집권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깨어있는 주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지방자치회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년이 지나고 있고 파주시도 4년째 진행 중" 이라며 “이정도 오랜 기간이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행정에서 녹여내는 다음단계를 보여줄 때”라고 꼬집었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길룡 전 경기도의원, 김재훈 의원, 이인애 의원, 윤태길 의원, 김철현 의원, 경기도청 복지국 김하나 국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했으며 200여명의 주민자치회 회원들 뿐 아니라 관련 단체장, 주민들 등이 참여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