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기밀유출 범죄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군사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낮아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군사기밀유출사건은 총 81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사기밀유출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1심 사건 수는 45건으로, 이 중 39건에 대해 유죄선고가 내려졌다.
유죄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74.3%에 달하는 29건은 집행유예를, 2건(5.12%)은 벌금형을 받았다.
곽규택 의원은 "국가안보범죄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원의 엄단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군 정보기관의 군사기밀보안과 군검찰의 수사능력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요인이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 기능의 박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정보 전문가들의 지적을 적극 수렴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