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2024-10-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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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정 씨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탓에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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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쿠팡CLS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택배노조
고인이 쿠팡CLS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택배노조]
쿠팡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 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 씨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탓에 정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다.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독촉에 고인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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