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 투자한 지방금융지주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K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JB금융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1·2대 주주가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인데, 3대 주주였던 OK저축은행이 후보를 추천해 선임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JB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정 대표는 DGB금융지주나 아이엠뱅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DGB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 적도 없고, 경영권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독립경영되고 있는 회사로 OK금융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의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최윤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