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아파트의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표했다.
해당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우선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또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 포함됐다.
평택시가 발표한 건축기준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지금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파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나아가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