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특정 사업자가 3년 동안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됐다. 이들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됐다.
오동욱 하도급조사과장은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