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 청렴연수원 강영미 강사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면서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