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불법행위 성행…5년 간 2배 가까이 '급증'

2024-10-09 15:1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의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018년 107건→2023년 203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5년간, 국토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 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수사의뢰(105건), 환수조치·권고(20건) 역시 상당수 발견됐다.

수사 의뢰 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조합장 및 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 공개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미공개·지연공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의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재건축·재개발 복마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당국은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