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앞으로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