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중국 업체들은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는 관세와 비슷한 조치로, 수입 비용을 높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EU는 지난 4일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했다.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
투표 가결로 EU에 수출되는 중국 전기차에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로,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양측 모두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