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주처인 LH와 입찰참여 업체 간의 이해관계 절연을 위해 공공주택관련 입찰기능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조달청 입찰 심사기준에 전관업체 및 주요벌점 업체 참여 배제를 제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업체가 설계·감리를 맡은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다른 현장보다 투입인력, 점검빈도 확대 등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LH 혁신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법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경쟁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LH 혁신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LH 혁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전관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률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LH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