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관계자에 동행명령장 발부

2024-10-07 13:4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의 공사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이다"라며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장 출석 명령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불출석한 21그램 대표 두 명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의 공사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이다"라며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 대표와 이 대표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해 21그램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