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김 대표와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의 공사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이다"라며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때 증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3당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 대표와 이 대표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해 21그램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