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5차 단속...위조상품 903건 압수

2024-10-06 14:34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5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자는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위조상품 판매자 3명,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 [사진=특허청]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5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수사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와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에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23)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한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에 대해서도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자는 형사 조치하고 판매자가 판매·보관 중인 위조상품 전량에 대해 압수 조치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노점사업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강제철거 조치를 취하는 등 단속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수사협의체에서는 동대문 새빛시장이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