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오는 2026년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목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1월 19일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이 건축된 산지(임야)에 대해 지목을 대지나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는 196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별도의 산지전용 절차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1966년부터 2023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인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상담과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혁신적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타운아파트에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추락사고·자살 예방 강화
전북 정읍시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삼화타운아파트에 추락 자살 예방을 위한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 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설계된 안전장치다.
공동주택은 옥상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살이나 추락 사고의 위험이 존재해 왔다.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면 옥상 출입이 통제됨으로써 추락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자살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미 2022년에 5개 아파트, 총 38개 옥상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삼화타운아파트에 9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설치 이후에도 시는 장치 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아파트와 협력해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