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 접수"

2024-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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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7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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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신청 집중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7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 70.6%)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어 △자본시장 분야(32건, 17.1%) △은행 분야(10건, 5.3%) △여신전문 분야(4건, 2.1%) △대출 분야(4건, 2.1%) △데이터 분야(3건, 1.6%) △보험 분야(2건, 1.1%) 순으로 많았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중 공고해 12월(12월 9~20일, 잠정) 중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적 검토·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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